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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거 사도 될까? 형벌말도안되! 너만알기! 마지막 잎새 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물덩어리

by 4flwtxlpgsix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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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작.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아파트에 사는 무명의 여류화가 존시가 심한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
그녀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친구의 격려도 아랑곳없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덩굴 잎이 다 떨어질 때 자기의 생명도 끝납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친절한 노화가(老畵家)가 나뭇잎 하나를 벽에 그려 심한 비바람에도 견디어낸 진짜 나뭇잎처럼 보이게 하여 존시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인정과 애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잎새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마지막 잎새 줄거리도움 되셨나요?오늘 하루 보람찬 하루 되시길 빕니다.저는 마지막 잎새 (The Last Leaf) : 팝업창 영한대... 마리큐 드립니다.다음에 또만나요!오늘도 여기까지

막 잎새 (The Last Leaf) : 팝업창 영한대...

 

마지막 잎새 (영문 주석)

 

 

 

반가워요^^마리뀨 이지용.또한번 저희 BLOG를 방문해주셔서 고마워유.:-ㅁ날씨가 청정한게 진짜 좋아요.이웃님들~ 오늘 무얼 하며 보냇나요? :-ㅁ오늘 논의할 토픽은이랍니다.이제 준비되었으면 총알보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ㅁ

오맞다 저두요 #형벌 #행정형벌 #형벌불소급 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잇님들 사랑에 제가 이렇게 검색중이랍니다.그럼 정말로 고고씽해볼까요?이웃님들의 관심에 보답으로자, 형벌의 종류 시작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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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고대 아라비아에서는 범죄를 일종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이 부정을 씻는 것이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이 청정화(淸淨化)를 의미했습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법(샤리아)에서는, 형벌을 하끄 알라(신의 권리)와 하끄 아다미(인간의 권리)로 구별하여, 신을 거역한 범죄에 형벌을 과하는 것은 신의 권리이고,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요구가 있어서 형벌을 과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슬람법에서 형벌은 끼싸쓰(qiṣāṣ)·핫드(ḥādd)·타지르(ta‘zir)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끼싸쓰(qiṣāṣ)란 보복의 의미.
이슬람 이전에는 보복(복수)도 무제한으로 행할 수 있었는데, 이슬람 시대에는 코란의 규정(2;73)에 따라 피해와 같은 정도의 보복으로 고쳐졌다.
이러한 보복의 하나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의로 또는 부당하게 살인한 경우, 가해자를 죽이는 권리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또는 부당하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상해를 입힐 권리를 받는다.
단, 이 보복은 가해자가 성인이고 충분한 지능을 갖추고 있는 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은 정도의 보복을 행하는 대신에 피의 대가, 즉 일종의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보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로 또는 부당하게 살해되었는데 피해자 상속인이 보복권을 포기하면 무거운 피의 대가를, 또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살해되면, 가벼운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지만, 그 지불은 가축(낙타를 원칙으로 함)이나 현금으로 합니다.
지불액은 성별·종교·신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여자가 살해되면 남자의 반액입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면 보복을 받거나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외에, 한 사람의 신앙심이 깊은 노예를 해방하든지 2개월간의 단식을 해야만 합니다.
상해를 입은 자가 꼭 같은 정도의 보복을 할 권리를 포기하고 피의 대가를 청구하면 가해자는 그것에 따라야만 합니다.
상해에 대한 피의 대가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피해 정도는 조사되어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만 합니다.
핫드는, 법이 엄정하게 제정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어서 가감(加減)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과 간통에 따른 중상·음주·절도·노상강도 등의 모든 죄에 적용됩니다.
간통죄(zinā’)에는 돌로 치는 것과 채찍질형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인인 이슬람교도로서 합법적인 혼인을 한 사람이 이 죄를 저지르면 돌로 치는 형벌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채찍질형이 가해진다.
중상죄와 음주죄는 채찍질형이, 절도죄는 손·발의 상호절단, 즉 초범은 오른손, 재범은 왼발, 삼범은 왼손, 사범은 오른발을 절단했습니다.
단, 절도죄는 훔친 물건이 일정한 가격이 나가고 또한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범인이 미성년자·정신병자라면 형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상강도는 코란(5;33, 38)에 따라 목매 죽임·창으로 찔러 죽임·손과 발의 절단·국외 추방형이 가해진다.
절도와 동시에 살해를 하면 사형이 가해진 후에 사체는 일정기간 사람들 눈에 띄도록 전시해 둔다.
타지르란 징계·교정의 의미.
코란에 명문(明文)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관(까디)이 여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적당합니다고 생각되는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문서위조·사기·위증·공갈 등이 타지르의 대상이 됩니다.
타지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재판관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견책·재산몰수·추방·투옥·채찍질 등의 형벌이 가해진다.
타지르의 본래 목적은 교정하는 것으로 형량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법학자 중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계급과 신분에 따라 구분하는 사람과 이슬람에 대한 태도, 생활양식 및 개인의 내면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타지르를 뇌물로 면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세속적인 입법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형벌을 결정함으로써 재판관의 자유 재량에 맡기는 판결을 통제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동해(同害)보복과 신체형을 비롯한 이슬람의 형벌은 서구의 영향으로 개혁의 필요가 주장되어, 1858년의 오스만제국의 형법전의 제정 등, 유럽의 형법을 본받아 근대화의 경향을 따랐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새삼 샤리아의 실시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생겨 후두드(Ḥudūd, 핫드의 복수형)의 시행 의의가 특히 강조되었다.